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1962년 도입된 KS 규격이 5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의 일치화를 위해 국가표준 개발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조립형 형강, 맨홀 뚜껑, 도자기용 점토 등)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인증,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KS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장 활용도가 낮은 KS 규격(타자기, 자기 카세트테이프 등)은 폐지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 또는 국제기준과의 부합화가 필요한 규격은 업데이트를 추진중이다.
또한 재질과 공법을 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진입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설비를 요하는 표준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위주 표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KS 규격 정비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규격은 약 8000여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와의 조화를 위해 기술기준에서 KS를 인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기표원은 전기용품(TV, 냉장고 등)과 공산품(가구, 압력솥 등)의 기술기준 837종과 해당 KS의 일치화를 추진중이다.
기표원은 동일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안전인증과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불편이 완화되고 중복인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02-509-7259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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