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라 내부 마감재료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도 현재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나,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은 건축법 개정(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인 2014년 1월 1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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