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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상공무원 재심사해 24명 등록 취소  

2013.10.2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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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5일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훈처 전현직 공무원 중 감사원 감사결과 공상공무원 재심사가 요구된 35명 가운데 24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며 “교육지원 등 보훈수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했고 관련공무원은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최근 KBS뉴스 등 언론에서 “보훈처 직원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감사원은 2007년 11월 국가보훈처 전·현직 공무원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 전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35명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보훈처는 외부전문가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24명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보훈처는 소속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사전검증 등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했다.

공무수행 외 출·퇴근, 체육행사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 2012년 7월 1일부터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공무수행, 출퇴근, 체육행사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그 당시 법령상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관계가 입증됐다.

따라서 소급해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거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재 지정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2-202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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