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이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세종시 모습. |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고 이 개정안 공포·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율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세종시는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축소한다.
또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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