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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제기율이 증가했고, 공정위가 패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제기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업자들의 권리의식 증가와 부과과징금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의 무리한 처분 때문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소제기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08년 71.7%에서 2012년 83.3%로, 2010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제기율 증가와 처분의 적정성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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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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