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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투자액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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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달 중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 등이다.

해당 시설은 법인·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이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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