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부처·공공기관이 예산이 삭감된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 외 자금’을 편법 동원해 추진하는 관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결산 감사 등으로 통제되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예산외 자금’을 들여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권고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재정사업을 어느 해에는 예산·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다른 해에는 ‘예산 외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동일 사업을 임의로 교차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 외 자금(공익사업적립금)을 이미 편성된 예산·기금사업의 증액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예산 외 자금을 사용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는 개별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또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기관이 자의적 기준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고 지원여부를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특정 기관에 편중 지원하거나 형식적으로 심의절차를 운영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별 법령과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하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허위·부당 집행한 교부금은 취소·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기금 외 재정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02-360-662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부터 외환시장서 증권사 간 외환거래 허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