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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파병’ 정부합동조사단 파견 

이번주 내 파병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2013.11.26 기사제공=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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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지원을 위해 현지에 간 공군15특수임무수행단 소속 ‘필리핀 구호물자 해외공수 임무팀’ 장병들이 25일 임무를 끝내고 세부 막탄공항에 도착해 이재민 후송지원단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 지원을 위해 현지에 간 공군15특수임무수행단 소속 ‘필리핀 구호물자 해외공수 임무팀’ 장병들이 25일 임무를 끝내고 세부 막탄공항에 도착해 이재민 후송지원단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 

국방부가 필리핀 재해복구 지원부대 파병을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을 25일 현지로 파견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30일까지 필리핀에 머물면서 태풍 하이옌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군 의무·공병부대의 파병에 앞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의 배봉원(육군소장) 민군작전부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외교부·합참·예하부대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필리핀 남부 피해지역과 마닐라 소재 필리핀 국방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필리핀 구호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이 구호작전의 정보공유와 작전협조를 위해 설치한 ‘다국적협조본부’를 방문, 예상되는 작전 간 애로나 협조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정부합동조사단은 현지 상황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파견 병력이 필요한지 지원 소요를 판단한다” 며 “조사단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파병부대의 세부 인원 및 장비 편성, 관련 예산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속 절차와 관련,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주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방위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하고, 이후 국방위와 본회의 의결 등 파병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은 헌법 규정상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파병 여부가 확정된다.

의무·공병부대의 파병 준비와 상관없이 공군 C-130 수송기의 현지 긴급구호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필리핀 타클로반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파견 병력이 25일 귀국하고, 하루 앞선 24일 후속 임무를 수행할 C-130 수송기가 필리핀 현지에 도착해 의약품·식량수송과 피난민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3억5000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필리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성금 모금은 필리핀 태풍 피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평소 양국의 우호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장병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며 “이번 모금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장병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6·25전쟁 기간 한국을 돕기 위해 연인원 7000여 명을 파병해 이 가운데 112명이 전사했고 299명이 부상한 전통적인 혈맹국이다.

국방부는 필리핀 외에도 2011년 일본 지진과 터키 지진 발생 때 자율모금을 통해 위로성금을 전달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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