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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서 힐링으로’…치유적 사법제도 지원

‘이혼자녀 힐링캠프’ 등에 내년 예산 16억원 첫 반영

2013.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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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이혼자녀 힐링캠프’ 등 16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진되는 등 ‘심판하는 법원’에서 ‘치유하는 법원’으로의 기능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혼자녀 힐링캠프’ 4억 6200만원, 자녀양육안내 등 4억 9300만원, 협의이혼 숙려실 및 면접교섭실 설치 등 6억 4500만원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고 가족해체는 성폭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배후”라며 치유를 통한 가족기능회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재판 절차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를 가진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 자녀양육, 친부모 면접조건 등을 조언·안내하는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 안내제도’ 운영 △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한 ‘힐링 캠프’ 개최 △ 면접교섭실, 협의이혼 숙려실 등 내부시설을 이혼사건의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저감을 위해 예방 및 치유분야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044-215-7473, 대법원 사법지원실 02-34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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