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세제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 추진배경 :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 주요내용
①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 10억원 → 20억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가 세액공제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가 세액공제된다.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며 단,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된다.
▶ 추진배경 : 유망서비스업 등 지원
▶ 주요내용
①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②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12.31.) 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등
▶ 주요내용
①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①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운용된다.
구분 |
공제율 |
개정이유 |
|
현행 |
개정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7%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의약품산업 발전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R&D 지속 지원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 추진배경 : 성장동력 확충 등
▶ 주요내용
①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올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
▶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현 행 |
개 정 |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감면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ㅇ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최저한세 적용 |
□ 감면 확대
ㅇ 소득세·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6.12.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
▶ 주요내용
①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를 위해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가 인상된다.
▶ 추진배경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이 1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6.30까지이나 2024.6.30까지로 10년간 연장된다.
▶ 추진배경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정책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된다.
▶ 추진배경 : 비과세, 감면 정비
▶ 주요내용
①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및 폐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 R&D준비금 손금산입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등
▶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됐다
현행 :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 폐지
개정 : 자녀 1명~2명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2명 초과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추진배경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 개정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 추진배경 :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제지원 적용
▶ 주요내용
①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현행 :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 개정 :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조정
▶ 주요내용
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현행 : 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개정 : 1)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2)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됐다.
▶ 추진배경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현행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 개정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거래 투명성 및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
- 현행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주요내용
①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 현행 :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면제
- 개정 :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및 탈수급 유인이 강화됐다.
▶ 추진배경 :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현행 : 무자녀 1,30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자녀 3명 이상 2,500만원
- 개정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② 기타개선 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 현행 : 신청기한내 (5.30) 미신청시 근로장려금 미지급
- 개정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
단,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의무기간내 중도인출 또는해지시 총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 추진배경 :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 추진배경 :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 유도
▶ 주요내용
①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 현행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월공제가능 기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부 활성화 및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추진배경 : 기부활성화 및 지정,법정 기부금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현행) 3년 → (개정) 5년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 5년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해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제도가 신설됐다.
▶ 추진배경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올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에도 기존에 설립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코넥스 상장 초기 중소기업 등에도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확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간회수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자금 선순환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 추진배경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①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인상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 추진배경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
||||||||||||||||||||||||||||
□ 증여재산 공제금액
|
□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 추진배경 :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① 가업상속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현재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과다?부당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됐다.
또한 공제대상 품목의 공제율이 축소되고, 일몰기한도 연장됐다.
- 현행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 일몰기한 : 2016. 12. 31.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폐자원 등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수집대상자에서 제외됐다.
▶ 추진배경 : 과다·부당공제 방지 등 과세체계 정상화
▶ 주요내용
① 공제율 축소
- 현행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② 수집대상범위 축소
- 현행 :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개정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현재 간이(일반)과세자에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환요건이 충족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최대 1년간 지위에 맞지 않는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 추진배경 :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 해소
▶ 주요내용
① 과세유형 전환 기준
- 현행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개정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건수의 일정액이 세액 공제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내년 7월부터 발급의무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되어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목적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 추진배경 :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12.31.까지)
- 현행 : 개인,법인사업자
- 개정 : 개입사업자
②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
- 공제금액 :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의 억제를 위해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강화된다.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 추진배경 : 사행행위 억제
▶ 주요내용
①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
- 현행 : 강원랜드 3,500원, 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 개정 : 강원랜드 7,000원, 경마장 1,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가 확대를 위하여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에서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삭제된다.
▶ 추진배경 :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보세사 시험 잔형자격 기준 완화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2012)에 맞게 개정됐다.
그 동안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협정상 PSR(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달라 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는 HS 2002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품목번호 불일치에 따른 애로를 개선했다.
단, 이번 개정은 협정상 PSR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으로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등이다.
▶ 추진배경 :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
▶ 주요내용
① 한-미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2012)와 일치를 위한 기술적인 변경
▶ 시행일 : 2014.1.1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다.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다만, 오류 정정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점이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乙紙) 사용이 가능해지며,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추진배경 : 수출입기업의 편의 증진을 통한 한-아세안 FTA 활용 제고
▶ 주요내용
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발급일부터 6개월→12개월)
②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의무 폐지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을지(乙紙) 사용, 오류 정정을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4.1.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됐다.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 추진
▶ 주요내용
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 시행일 : 2014.1.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
▶ 추진배경 : 과세자주권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종부세 지방세 전환 추진
▶ 주요내용
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 시행일 : 2014.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