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해, 국민생활에도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새해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꼽을 수 있겠다.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이름,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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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사진은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한남대로 28길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9년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전국 모든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꿨다.
이어 2011년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이 같은 도로방식의 주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OECD 전 회원국이 사용 중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주변국도 모두 도로방식 주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번주소의 경우 600번지 옆에 1200번지가 존재하는 등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 결여,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하나의 지점을 표현하기가 곤란해 인근의 도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때는 상세주소(동·층·호)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하고 참고항목은 ( )안에 非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표기할 때는 도로명은 붙여쓰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한다. 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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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제도 도입 초기에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루 빨리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안전행정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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