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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1.7% 인상…3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시간선택제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등 전일제와 동일하게

2014.01.06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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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그러나 3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은 올 한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대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인상분을 반납해 1억9255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또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출동가산금은 구조·구급대원에 대해 3차례 초과 출동 시 건당 3000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이와 함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의 보수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개월∼18개월 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한다.

또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할 방침이다.

문의: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지방공무원과 02-2100-4486/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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