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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및 빛공해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발표

2014.01.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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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층간소음과 빛공해 관련된 사항은 상당한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당시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박영환 소음진동기술사님과 단국대 오민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지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생활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지난해 2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 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강화됐으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신설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이면 88만 4,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가산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를 36으로 정했고,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빛공해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40만 원, 1년 이내 51만 원, 2년 이내 61만 원, 3년 이내 68만 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 조명기구의 특성, 빛공해 피해 특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빛공해 관리 정도,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층간소음 및 빛공해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 소음고충일지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을 배상액에 포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에 분쟁조정사례 등을 종합․분석해서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 분쟁위원회, 측정 전문기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했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원래 처음 발표할 때도 배상, 작년도에 발표를 우리들이 한 내용 중에 작년도에는 실제 배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이것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배상액 산정기준을 만들어서 금년 2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실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권고까지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작년도에 시행했던 100건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당부분 당사자한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사실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직접 들어보고 아무래도 담당했던 교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쾌글레어 지수라는 부분은 기존까지는 환경분쟁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36’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명기구에서 발생하는 빛의 세기에 대해서 주변에 대한 대비정도로 판단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이 어둡고 대상 광원의 밝기가 굉장히 밝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이런 비슷한 수치를 다룬 것에 비해서 굉장히 초기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서 눈에 비치는 경우에 대한 것을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준의 빛이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불쾌글레어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출된 광원이 직접적으로 실내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잘못 설치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내로 부득이하게 들어오는 빛에 대한 문제점을 측정하는 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외부조명기구에 대해서 원하는 않는, 우리가...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빛공해방지법에서는 주로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빛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은가에 대한 것으로 해서 설치자나 설계자에 대한 위주로 진행하다가, 지금 피해자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분쟁조정 쪽에서 다루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외부에 있는 조명기구가 실내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실제로 불쾌한가를 측정하는 수치를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적용되는 것은 주간에 빛반사 현상은 해당이 안 되고, 야간의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빛공해는 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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