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 하면서 공부도 하는 ‘일·학습 병행’ 기업 어디?

고용부, 190개 참여기업 선정…우수 강소기업 포함

2014.03.1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현장적합형 인재육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190곳을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1차 선정기업은 산업별단체, 대한상의, 폴리텍 등을 통해 발굴한 477개 기업 중에서 CEO의 인재양성 의지, 교육훈련 실시 여건 등을 고려해 모두 12개 분야에서 엄선됐다.

이로써 지난해 사업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선정된 104개 기업을 포함해 총 294개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19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명장기업, 강소기업, INNOBIZ 기업 등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135개소(71.0%)로 숙련기술의 전수 및 기능인력 양성 의지가 강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기업당 평균 7명의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기업 특성을 고려해 현장과 현장 밖에서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무능력을 갖춘 학습근로자로 육성할 예정이다.

참고로 1차 190개 선정기업을 살펴보면 평균 상시근로자수 110명, 평균 훈련인원 7명, 평균 훈련기간 1.4년, 평균 학습근로자 임금 172만원 등이다.

개별 기업 명단은 조만간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http://www.hrd.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기업을 발굴해 일·학습병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의 일·학습병행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고, 기존의 산업인력공단 중심의 기업 발굴체제에서 벗어나 13개 산업별단체, 전국 14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참여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수 중견·중소기업이 제도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대표 정책인 일·학습병행제의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3,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팀 02-3271-9301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세먼지·황사로 지친 몸 약초로 지키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