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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1.3% 인상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해

2014.03.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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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늘어난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 1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4690원, 자녀·부모는 16만 309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A씨는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월 26만 830원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돼 지난해에는 월 44만 5050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물가변동률 1.3%(5780원)를 반영해 월 45만 83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사람의 경우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292로, 2014년 기준 529만 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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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으며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기초노령연금과 044-202-3632/3633/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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