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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 치료 ‘돌보미’ 동행 서비스

지적장애인도 치료센터까지 데려다 줘…중도 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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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을 치료센터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을 때 자원봉사자가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8곳)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8곳)에서 치료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아동·지적장애인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 검사 및 평가 후 통상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한부모·조손가족 등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 시작하는 치료 동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치료 센터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저소득 수급자 등 취약가족에게 우선 지원된다.

여가부는 4월말까지 자원봉사자 약 26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은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후 활동한다.

동행서비스 지원시 센터 환경, 지역별 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 도서·산간 등 도심 외곽지역은 주로 차량을 활용하고 서울·인천 등 도심 지역은 주로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치료 기간 거주지 인근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장 6개월에 300만원까지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국민이 사정상 이용하기 어렵다면 완성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면서“ 피해자가 중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가족이 되어 주는 것이 동행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를 분석해 다른 피해자 지원 정책에도 확대해 나갈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 동행서비스 지원 현황
센터 동행서비스 지원 현황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075-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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