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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교통사고때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신고

국토부,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 마련…사업자 보상업무 관여 단계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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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나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버스·택시의 보험사에 해당하는 공제조합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보상서비스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연합회에 통합보상본부를 설치해 각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관리한다.

또한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도 강화한다.

공제사고관련 민원발생률 감축,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 내에 공제사고 안내판의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 내부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을 부착해 피해자, 동승자 및 제3자 등이 공제사고에 따른 사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 및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 축소한다. 공제조합 지부는 전문경영체제로 전환을 위해 전담지부장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예·결산 표준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공제조합 예·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044-20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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