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e-내비게이션 국제 공동 기술개발 본격화

해수부, 스웨덴·덴마크와 세계 첫 실해역 공동 시범사업

2014.04.16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스웨덴 및 덴마크와 공동으로 첫 번째 e-내비게이션 실해역 국제 공동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e-내비게이션은 선박에서는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항법시스템을 표준·자동화하고 육상에서는 관제·모니터링으로 선박 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앞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발 예정인 기술과 서비스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지난 1월 세 나라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체결한 e-내비게이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조치의 하나인 공동 시범사업은 올해 우리 연안에서 모두 세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실해역시험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와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의 연안 항해 중에 실시됐다. 세 나라 연구진은 이들 배 위에서 현재 개발 중인 e-내비게이션 관련 서비스와 앞으로 개발 예정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이번 사업에서 선보인 시험 대상 서비스로는 선박에서 출발지·목적지를 입력하면 육상 관제센터가 선박의 크기·속력·화물 등 선박 특성에 맞는 최적 항로를 분석해 선박에 제공하는 항로지원 서비스, 선박 간 충돌위험 상황에서 충돌회피 예정 동작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하는 선박충돌예방 지원서비스 등이다.

또 전자장비 설치가 어려운 소형어선과 레저보트용 휴대 e-내비게이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전자해도상 항법·항해안전 정보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선박에서 3G나 LTE 등 첨단 이동통신을 통해 다양한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해상 클라우드 서비스도 시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e-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통신장벽으로 인해 정보이용에 한계가 있었던 선박이 육상으로부터 분석된 항로정보를 지원받아 항해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여 해양안전을 제고하고 항해시간과 운항경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계최초로 대륙 간 여러 나라가 합동으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e-내비게이션 분야의 기술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와 조선·정보통신기술 강국인 한국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업무협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세 나라는 이번 시험 결과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각국 연구진은 시험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의 방향을 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세계최초로 실시되는 대륙 간 공동사업인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며 “이번 사업은 e-내비게이션 이행을 위한 국제공동 시범사업과 시험인증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개발사업을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명명하고 2015년부터 5년간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성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5월부터 조사가 진행된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월부터 그림 들어간 알기쉬운 복약지도서 발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