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