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자 헤럴드 경제의 “적재불량·승선 조작 감시할 운항관리자 월급 선주가 줬다” 제하 기사에 대해 “1973년 도입된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 소속이지만, 인건비 등 운항관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여객 운임에 부가되는 운항관리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항관리비용과 수입은 해운조합 예산과 별도로 운항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 엄격하게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