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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RPS, RHO, RFS 제도란 무엇인가?

2014.05.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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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의 최석한입니다.

오늘은 요즘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보급하는 것을 촉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국가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존의 에너지 의존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시켜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경제가 건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자는 것이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서 이용을 하거나 수소나 산소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 다음, 이것을 전기나 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현재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태양에너지나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포함되는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는 모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통상 ‘RPS’라고 부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와 ‘RHO’라고 부르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그리고 ‘RFS’라고 부르는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 제도가 그것입니다.

RPS 제도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서 영어단어 ‘Renewable Portfolio’는 재생이 가능한 구성목록이란 뜻이 되겠고 ‘Standard’는 기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즉 전력을 공급하는 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발전설비나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 등의 개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RHO 제도는 Renewable Heat Obligation의 약자로서 영어단어 ‘Renewable Heat’는 재생이 가능한 열이라는 뜻이 되겠고, ‘Obligation’은 의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RHO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의 주인에게 그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의 일정한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까 살펴본 RPS 제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력’이 아닌 ‘열’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S 제도는 Renewable Fuel Standard의 약자로서 ‘Renewable Fuel’은 재생 가능한 연료라는 뜻이 되겠고, ‘Standard’는 기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RFS 제도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가스라 부르는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수송용 연료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RPS 제도와 RHO 제도가 전력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이 RFS 제도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몇 가지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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