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은행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김 모씨는 이후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은행측으로부터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측이 그 뒤 2년 동안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았다.
앞으로 위 사례처럼 대출을 전액 상환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계속 유지되는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건에 대해 조속히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 사례처럼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많은 지장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 재차 담보대출 이용 계획이 없는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며 대출 완료 후 근저당권 말소를 은행에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비자가 향후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미 설정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돈을 빌린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정도 소요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분쟁조정국 02-3145-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