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방통위,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저소득층에게 우선…7월 31일까지 신청

2014.06.02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과 난청 노인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TV와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소외계층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해 2000년부터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해 왔으며 2012년 방송사업자에게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 1만2000명에게 23.6인치 TV를, 난청 노인 3000명에게는 음성증폭기를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급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에는 전원과 화면해설방송을 켜거나 끌 때는 물론 채널을 바꿀 때에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이 추가됐다.

시·청각 장애인용 TV와 난청노인용 음성증폭기는 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보급된다.

시·청각 장애인용 TV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는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02-2110-129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우디아라비아, ‘퀴즈 온 코리아’ 예선전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