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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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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10일자로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한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2015년 7월 1일 시행)했으며,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했다.

주간주행등은 주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는 등화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는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간주행등 장착 사례
주간주행등 장착 사례

국토부는 또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1.5배 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으로 강화)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도 마련했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국제기준과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 정비했다.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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