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가 재난지원금 30일내 복구여부 관계없이 지급

자연재해 복구 지원 확대…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자연재해 발생으로 복구자금을 받은 농가가 30일내 해당 재해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자금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내 복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리 받은 자금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재해로 인해 자가발전기가 작동치 않아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키로 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시설과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지정,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가축 등 동물사체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가축 1톤/1일, 수산동물 3톤 이상 발생시는 매장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4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비리 감시체계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2:5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단계상승 2
  3.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단계하락 1
  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하락 1
  5. "지금 안 가면 후회할지도"…5월 '비밀의 바다'로 떠나야 하는 이유 순위동일
  6.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