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으로 복구자금을 받은 농가가 30일내 해당 재해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자금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내 복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미리 받은 자금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재해로 인해 자가발전기가 작동치 않아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키로 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시설과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지정,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가축 등 동물사체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가축 1톤/1일, 수산동물 3톤 이상 발생시는 매장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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