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똑똑한 교차로 신호등…불필요한 대기 사라진다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2014.07.22 국토교통부
목록

차량이나 보행자가 불필요한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교차로 소통능력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감응신호시스템은 방향별 이용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꼭 필요한 신호만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도로에 직진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 및 혼잡을 완화하고 신호 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서울시와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한바 있다.

하지만 포장체 속에 매설되는 차량검지기의 끊어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문제와 관련 민원 등으로 본격 도입되지는 못했다.

감응식 교통신호 구성도
감응식 교통신호 구성도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입효과 검증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 지난해부터 경기 화성과 포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 결과 교차로 1곳당 직진(녹색) 시간은 시간당 약 11분(27%↑) 늘어나고, 통과 차량대수는 약 259대가 증가(12%↑)했다.

신호위반건수는 1일 167건 감소(51%↓)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전국 주요국도에 적용할 경우 연간 464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검지기의 파손문제는 변형에 강한 특수포장을 교차로에 적용해 해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감응신호시스템의 설치기준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인정보보호 위반 공공기관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