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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확산 가능성 높지 않아

2014.07.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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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올해는 소 9000마리, 돼지 7만 7000마리, 염소 3000마리 등 모두 8만 9000마라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은 O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3가지 백신(혈청형 O, A, Asia type) 유형 내에 포함돼 있다”며 “소·돼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지난 2010~11년 처럼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25일 경향신문의 <의성 ‘구제역’ 농가, 백신접종 안했다> 제하기사 중 “당국, 실태 파악 못해…미 접종 농가 더 있을 듯” 관련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방역당국은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농가인 소, 돼지 농가에 무료 또는 염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접종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농장간 소, 돼지를 거래하거나 도축용으로 출하할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의 경우는 이력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해 지난 4월부터 농가별 백신접종 및 예방접종 실적을 전산화해 관리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백신구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기동점검반, 지자체별 농가실명제 등을 통해 백신접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성의 농가에 입식된 어린돼지 1500여마리 중 일부(150여마리)가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돼지의 항체형성율(60.4%)은 소(97.4%)에 비해 낮으나, 세계적으로도 돼지는 소보다 개체특성상 항체형성율이 낮다.

경향신문은 “모든 돼지와 소 등의 구제역 백신접종이 의무화됐지만 해당 농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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