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9일자 조선비즈의 ‘정부, 임대차 계약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간 보장’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협력을 일정기간(6개월~1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044-215-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