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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21만명→50만명으로 확대

의료관광 활성화로 2017년까지…의료법인 해외진출도 확대 지원

2014.08.28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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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대전 중구 선치과병원에서 ‘한류 의료관광 캠프’에 참가한 러시아 학생이 치아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대전 중구 선치과병원에서 ‘한류 의료관광 캠프’에 참가한 러시아 학생이 치아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병원 등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 서비스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은 해외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분야 글로벌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외 의료기관들의 의료호텔이나 해외진출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 지원책을 추진한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인정하고 의료기관 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지난 2013년 현재 21만명 수준이던 해외환자 수를 오는 2017년 50만명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환자에게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토탈 케어(Total Care)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진료비 등 정보공개, 비자 발급기준 완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 계획의 일부다.

한편 베트남과 두바이에 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재정 여력은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동지역 국비환자의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 간의 직불계약을 늘려간다. UAE 왕립병원 위탁운영과 같은 해외진출 사례도 계속 창출해 갈 계획이다. 사우디, 카타르, UAE, 카자흐스탄 등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의지다.

의료 서비스 강화 위한 국제의료특별법 제정키로

의료법인이 해외로 나갈 때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중에는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만들 예정이다.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R&D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제도도 개선한다. 각종 의료기술 특허가 제품화되어 병원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 의료특허를 활용한 신의료기술·신약 등 의료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칭 ‘국제의료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의료정보 교류 활용과 표준화를 유도해 의료정보 보호·교류·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가칭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도 마련한다. 이에 MRI, CT 영상 등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주고받아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도 지원한다. 메디텔 내 피부, 성형외과 등 외국인 환자가 선호하는 의원 입주가 허용되고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에는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총 1천억원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건물 일부 층에 자법인 형태의 메디텔을 설립하고자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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