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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보험·공제 가입자만 운영 허용

2014.08.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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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9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며 “낚시어선업 신고시에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을 제출토록 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만이 낚시어선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을 신고한 경우 영업을 폐쇄시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29일 머니투데이의 <“가입 안해도 그만” 재난피해자 구제 유명무실(낚시어선보험)>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에서 낚시어선의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 부상은 2000만원(1급 상해)”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수협에서 운영하는 공제는 1명당 1억원씩,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최대 21명)을 책정해 1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다. 낚시어선승객이 21명의 경우, 21명 × 1억원으로 총 21억원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국내 53개 의무보험이 운영 중으로 가입률조차 집계가 안돼 있다”며 “의무보험 보험가입 불이행시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보험금도 천차만별이며 법령상 보상한도액이 없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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