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수원대 부실감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수원대 종합감사는 교원 신규채용 분야를 포함해 감사기준을 준수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채용공고문 상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은 ‘두 가지 경력 중 어느 하나가 4년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지 경력의 합산이 4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용자의 합산경력(5년4개월)이 공고문의 기준을 충족해 법령 등 위반 사항이 없어 지적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교원 채용과 관련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 따르면 교육, 연구 경력의 합산경력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돼있다.
문의 :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 044-203-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