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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납품검사 면제

내년부터 2년간…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 분야는 제외

2014.09.03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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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 납품검사가 면제돼 조달업체 부담이 경감된다.

조달청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면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해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는 교량난간 등 36개 품명(안전), 안전화 등 18개 품명(생명보호), 살균제 등 243개 품명(보건위생) 등이다.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며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2년(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 동안은 납품검사 면제 재신청을 제한해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납품검사 면제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최소 2년 동안 납품검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KS인증의 취소·반납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17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상윤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업체에 대해 품질검사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070-4056-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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