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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식약처, 경구용 혈당강하제 안전사용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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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최근 개발된 당뇨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 ‘경구용 혈당 강하제 복용 시 이점에 주의하세요’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다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등과 기존에 사용되는 당뇨약의 작용 기전과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당뇨병 원인과 증상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당뇨병과 증상 안내 ▲최근 개발된 당뇨약(SGLT-2 억제제)과 기존 당뇨약의 종류 ▲사용 시 주의사항 ▲다른 약물과 병용 시 주의사항 ▲치료 중 저혈당 관리 등이다.

‘당뇨병’이란 이름은 소변에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농도(혈당)를 혈액에서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거나(제1형) 생성된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제2형) 생기는 대사성질환이다.

제1형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며 제2형은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고 생성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인슐린 분비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주요 증상은 소변량이 늘어나는 ‘다뇨증’,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증’,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증’이며 체중감소, 피로감, 공복감 등이 자주 나타난다.

‘SGLT-2 억제제’의 경우 효능·효과는 신장 기능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약 전·후에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위장 관련 질환자와 고령자의 경우에는 체액량과 전해질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요로와 생식기 감염이며 다른 당뇨약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저혈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비구아니드계’ 약물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이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제’는 공복과 식후 혈당 모두를 감소시키며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은 저혈당이며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에서 배설되므로 간이나 신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으나 ‘인슐린 분비를 촉진제’와 병용하는 경우에는 저혈당 발생이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하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복통, 설사, 복부에 가스가 차는 느낌, 방귀 등과 같은 위장관계 증상 등이다.

당뇨병약과 다른 약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료 시,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당뇨병약에 대해 미리 알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당 상승에 영향을 주는 약은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제), 경구용 피임제, 이뇨제, 갑상선호르몬제, 당이 들어 있는 액제(특히, 감기약) 등이 있다.

반대로, 혈당을 낮춰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은 알코올,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혈압약, 아스피린 등이 있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저혈당 관리이다. 약 복용시간, 식사시간을 잘 지키고 혈당 검사에 따라 약의 용량을 잘 조절하면 피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항상 사탕, 비스켓 등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혈당은 혈당이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양(일반적으로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져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를 말하나, 개인 별로 차이가 커 단순히 혈당 수치만으로만 진단하지 않고 증세, 저혈당의 측정, 증상의 소실 등을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저혈당은 인슐린이나 당뇨병약의 양이 너무 많거나 음식을 거르거나 심한 운동이나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잘 생기며 증상은 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고 맥박이 빨라져 현기증,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경련, 발작, 혼수도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당뇨병은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치료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 별로 유효성과 부작용 차이가 날 수 있어 의사나 약사의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 > 의약품분야서재 > ebook 리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화계약품과 043-71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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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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