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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 아니다”

국무회의 주재…“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

2014.09.1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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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기 바란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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