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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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외부의 견인차량 이용시 고속도로의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견인차량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그러나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사고·고장 차량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어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044-201-389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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