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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조합장 동시선거 21일부터 선관위 관리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금품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

2014.09.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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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내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동시선거 대상조합은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등이다.

지난 6월 11일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해 공명선거 대책을 추진해 왔다.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1억원),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및 자수자 면제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 일제정비를 실시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은 각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했다.

이어 농식품부 등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을 구성하고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선거관리 지도를 강화했다.

정부는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선관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담화문 발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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