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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14일 이내 한곳에서만

구직자 다양한 인력정보도 업체에 제공

2014.09.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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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포함,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의 행정적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부터 고용관계 변동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부에 근로개시 신고,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를 따로해야 했다. 신고기간도 고용부의 경우 근로개시 10일 이내, 법무부의 경우 14일 이내로 각각 달랐다.  

앞으로는 양쪽 창구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양 기관 모두 처리되도록 개선되며 신고기간도 ‘근로개시 14일 이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한 기관만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www.hikorea.go.kr) 중 한 곳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원하는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2차 회의에서의 민원에 따라 이달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과거 업무경력이나 자격정보, 신체이상 유무, 한국어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규제심사3과 044-20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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