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자살 기도 장병 살려낸 ‘국방헬프콜 ☎1303’

13개월간 1만3608건 상담…병영고충 해소 SOS

군 관련 범죄 신고도 접수…최고 5000만원 보상금 지급

2014.09.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서울역 여행장병라운지에 ‘국방 헬프콜’ 안내가 부착되어 있다. 국방부는 군내 자살예방과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 관련 범죄 신고접수를 통합하는 ‘국방헬프콜(SOS) 1303번’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역 여행장병라운지에 ‘국방 헬프콜’ 안내가 부착되어 있다. 국방부는 군내 자살예방과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 관련 범죄 신고접수를 통합하는 ‘국방헬프콜(SOS) 1303번’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7월 27일 국방헬프콜로 한 탈영병의 전화가 걸려왔다. 외출후 부대로 귀가하지 않은 육군 모 부대 일병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서울 원효대교와 마포대교를 물색하다 검문소에 부착된 국방헬프콜(☎1303) 홍보물을 보고 전화를 한 것.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해왔던 그는 입대후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살을 결심한다는 사정을 털어놨다.

국방헬프콜 상담사는 그의 얘기를 들으며 심리적으로 안정시켰고 공중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헌병대와 연계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3일에는 휴가중인 일병이 부친사망 등 가정적인 문제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려다 가족을 생각해 중단한 뒤 국방헬프콜에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상담사는 해당 병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위치를 파악해 소속부대 지휘관과 헌병대, 경찰과 공조해 신변을 확보하고 심적인 안정상태를 도와주고 있다.

윤 일병 사건 후 상담 급증…고충상담·심적 안정 성과

국방헬프콜이 병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다급한 상황을 막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장병 상담전화인 ‘국방헬프콜’에 들어오는 상담 신청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도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이 임박한 위기사항의 경우 소속부대와 헌병대로 연계해 신속히 신변을 확보했다. 단순히 소속부대와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지휘관 등과 연계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방헬프콜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모두 6910건 건으로 월 평균 987건에 달했다.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는 신고건수가 1659건으로 월평균 건수를 웃돌았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과 범죄신고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만든 국방헬프콜은 지난 8월말까지 모두 1만 3608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복무부적응이 52%로 가장 많았고 성관련 11%, 보직·진로 7%, 자살충동 2% 순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87%, 민간 6%, 장교 4%, 부사관 2%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신고·상담 21건, 군범죄신고·상담 195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징계, 시정등의 조치를 취했다.

상담자 편의성·접근성 향상…일반인도 신고 가능 

국방헬프콜(SOS) ☎1303번은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전화, 군 범죄신고 전화가 각각 운영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신고(상담)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방헬프콜의 ‘국군생명의 전화’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위기 상담과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받아 자살을 예방한다. ‘성범죄 신고 및 상담 전화’는 군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전문 상담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심적 안정유지를 도와준다.

특히 365일 24시간 운영되면서 군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군과 관련된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행한 범죄행위와 군 사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들이 신고들이 군 부정비리 척결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범죄의 경중, 피해 정도, 범죄신고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