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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오이 등 시설작물 17종 재해보험 판매

농가 보험료 20%만 부담…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14.09.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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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해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물이며 가입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로,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가 새롭게 판매돼 올 5월까지 70개 시군에서 판매되던 5종의 기존 시설작물과 함께 주산지 100개 시군에서 판매된다.

참고로 시설작물은 전국의 경우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등 9종이며, 100개 시군의 경우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등 8종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농업용시설 보험은 보다 정교한 구조물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과수(포도·감귤)하우스와 상주형 온실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부분의 원예시설(전체 하우스의 90% 수준)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농가보급형 하우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보험가입에 필수적인 구조물 분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10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농업인의 부담 감면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8월 현재 동해안 폭설, 봄 동상해 및 우박, 여름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 등이 발생해 보험가입농가(2만 170호)에 약 1361억원의 보험금이 수확기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태풍 등 거대 재해는 아직 없으나 국지적인 우박, 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9월 들어 필리핀 동쪽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4개의 태풍이 생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영안정장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용오름(강풍) 피해 시에도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 약 1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꾀한 바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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