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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재건축 연한 단축 상충 안돼

2014.10.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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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와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은 상충되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실효성 의문’ 제하 기사에서 “장수명 아파트로 지정되어도 20~30년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축 수명이 외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안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구 증가속도 둔화와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률 향상,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등장 등의 주거여건 변화로 지금처럼 아파트를 쉽게 허물고 재건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60년,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건설돼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취지는 장수명주택 기준이 없었던 시절에 건설돼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설비배관의 벽 매설 등으로 인해 부분적인 수리가 어려운 아파트의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9.1 부동산 대책’을 통한 재건축 기간 단축은 종전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설된 노후·불량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이다.

장수명 주택은 향후 40~50년 후의 주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도 장수명 주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양자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전혀 아니다.

또한 장수명 아파트는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이 크게 증진됨에 따라 20~30년이 경과되어도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수리하면서 6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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