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62년 건축법 제정이후 건축구조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운영했고, 2000년부터 지붕에 대해 100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 국토부 해석 논란> 제하 기사에서 “2009년에는 환기구에 대한 건축기준이 없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벽, 기둥, 지붕구조로 돼있는 것은 건축구조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풍구 지붕 부분도 100kg/㎡ 이상으로 적용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환풍구 최소 높이와 안전펜스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나 건축구조기준은 적용됨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