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세월호사고 관련 특교세 지속 지원

2014.10.22 안전행정부
목록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세월호사고 수습을 위해 진도군 등에 특별교부세 91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집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고수습에 따른 실종자 가족 지원 등 특교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잠수사 철수·지원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세월호 수색에 동원된 민간 잠수업체가 철수 입장을 밝힌데 이어 안행부는 진도군에 세월호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간접 통보해 세월호 수색작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관계자가 진도군에 세월호 특별교부금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간접통보한 사실도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문의: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02-2100-4133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