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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무소득배우자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보장 범위 확대

2014.10.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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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추후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한해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라면 당연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참고로 적용제외자 중 국민·직역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인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무소득배우자)는 656만명이며 이 중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은 446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추후 납부 보험료율은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과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2014년 기준 47%)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 이상~A값(2014년 기준 198만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전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의 혜택이 원천적으로 제한됐다.

새롭게 마련한 장애연금 기준은 적용제외 기간 중 발생한 장애라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장애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납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실납부 요건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까지) 1/3 이상 납부 ▲최근 2년(초진일 발생 전 2년부터 초진일까지) 간 1년 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가입대상기간에 27세 이전에 납부예외·적용제외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2세~30세까지 8년 간 직장을 다니다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 B씨(35)의 경우 병원에서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 적용제외자로 8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18세~60세 미만까지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모두 장애연금으로 인정돼 적용제외 기간에 발생했지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가입대상기간(22세~ 35세까지) 13년 중 8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대상기간의 1/3 요건 충족을 만족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 납부 ▲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에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왔다.

또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물가반영시기가 3개월 앞 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 20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에는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의 사망을 유족이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간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장애·유족연금 기준이 개선돼 급여 혜택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민연금 가입 취약계층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대책’을 올해 안으로 발표해 보다 든든한 국민연금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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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044-202-360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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