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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책값, 개정 도서정가제 바로알기

2014.11.0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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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 책값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많고 많던 할인도 이젠 얼마 못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정가제’.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도서정가제가 무엇인가요?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 즉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종전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이 높고, 일부 도서에 한해 정가제가 적용되다 보니 과다하게 할인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창작자는 창작의 의욕을 잃고, 소규모 출판사나 동네 서점 등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책이 안아야 할  베스트셀러의 영광은 그저 할인이 많이 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책이 가져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양질의 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독자들은 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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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서정가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8개월이 안 된 책에 대해서만 최대 19%라는 할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책들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판매토록 한 것이지요. 실용서, 초등 참고서 등은 아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도서정가제(2014.11.21. 시행)는 신간 구간 상관없이 모두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출판사가 판매가를 다시 정해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외 규정이었던 실용서와 초등 참고서도 할인 제한 대상에 넣었습니다. 도서정가제와 상관없이 책을 사왔던 공공도서관들도 이제는 도서정가제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 무엇이 달라지나

 

책값이 많이 오른다는데?

신간의 경우 최대 할인 폭은 19%에서 15%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터넷서점들이 평균 16.5%의 할인을 진행해 온 것을 볼 때 할인 폭이 조정되어도 실제 가격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18개월이 지난 구간의 경우 출판사들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11월21일부터 정가를 다시 산정,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최초 판매가보다는 당연히 낮게 매겨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서점 무료배송 서비스는 이번 개정 도서정가제와 무관한 내용이라 크게 달라지지는 점이 없을 것입니다.

‘책값 거품’ 정말 걷힐까요?

개정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할인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직하게 책값을 매겨 판매하자는 취지입니다. 출판·유통업계도 이런 취지에 동감해 책값 거품 해소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분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수준에서 책값이 매겨질 것입니다.

ㅇㅇ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도서'를 제외한 모든 책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고도서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를 말합니다. 예컨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헌책방에 가져다 놓은 책들입니다.

제작이나 유통 과정에서 흠집이 생긴 일명 ‘리퍼도서’, 전자출판물(전자책) 등도 도서정가제 안에서 판매됩니다.

세트(전집)로 출간된 출판물은 그 자체로 단일 상품입니다. 세트에 포함된 낱권 가격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매길 수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할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세트 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 도서를 나중에 세트처럼 묶어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는 세트 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가격은 각 권의 합계로 정해져야 합니다.

참고서는 예외로 하면 안될까요?

그동안 중·고등 참고서는 도서정가제를 따랐고, 초등 참고서는 2007년부터 예외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 이후 초등 참고서 가격은 전체 물가와 중·고등 참고서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인 염가 할인 판매가 성행했고, 유통 질서는 문란해졌습니다.

지난 6월 학습자료협회 등 초등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격 거품을 해소하는 등 도서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학부모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ㅇㅇ



오픈마켓 등 온라인 서점의 급격한 성장으로 도서 환경이 바뀌고 가격경쟁이 일상화된 이후 출판계 안팎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의원 입법으로 개정 도서정가제가 발의된 이후 정부와 국회, 출판 및 유통업계, 소비자단체들은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확정되고 시행령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출판·유통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세부 내용을 다듬어갔습니다. 만약 개정 도서정가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될 것입니다.

개정 도서정가제 추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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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 건수마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추후 시행령 개정 시 300만 원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개정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각종 문의 및 신고는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02.2669.0757~0758,  출판문화산업진흥원)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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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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