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 11)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 병해충 현황 및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간행물(舊刊)의 정가변경 절차 마련
- 출판사가 구간(舊刊)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전자책의 경우 콘텐츠식별체계 등록·관리기관)에게 알리도록 함
- 도서정가제 확대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행물의 범위를 축소
-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행물의 범위에서 국가, 지자체, 군부대, 교도소,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삭제함
-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간행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중고간행물을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간행물”로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044) 203 - 324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우수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감면
-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제외대상 및 방법 등
- 상습체불업자가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등에 공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표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게재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 201 - 3497 】
-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신설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강화
-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
- 항공종사자나 철도종사자의 음주 금지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직무
-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선박 및 사업장 지도·감독, 개선조치 및 그 밖의 해양사고 예방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 200 - 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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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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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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