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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60세 이상 경비근로자 고용 연 72만원 지원

부당한 고용조정 방지 위해 내년 1분기 집중점검…근로조건 개선도 추진

2014.11.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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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11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내년 1월 최저임금 전면적용(적용률 90%→100% 인상)과 관련해 일부에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지난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 인상에 따라 고용불안이 우려돼 2012~14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기간을 연장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되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시설관리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4분기 중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은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고용조정 및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2월 중 주민·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고(장관명의 서한 발송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 집중홍보해 경비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관리업체를 계도, 고용조정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기법 등이 포함된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비·시설관리직은 근로조건이 열악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일자리”라며  “경비·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협조와 배려”를 요청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9), 산업보건과(044-202-7742),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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