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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 나온다 

분양주택용지에 민간임대주택 지어…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11.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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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용지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 및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수급조절 임대리츠의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돼 민간이 '공공분양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리츠의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공공목적(예: 보육) 달성에 활용하는 공익형 준공공임대 건설에 공공택지가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종래에는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민간이거나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는 공익적 동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회적기업·민간단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민주택기금이 개별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리츠 등 임대사업자 지분에 출자하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임대조건 신고의무 등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2.26대책),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2,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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