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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공인인증서 동의가 우선인 이유

2014.11.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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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자 세계일보 <부모 공인인증서 필수…“국가장학금 신청 힘드네”> 제하 기사에 대해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서 가구원의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명은 공인인증서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 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며 “연간 약 350만 건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대조한 후 복지부 표준에 맞게 변환하는 등 추가 작업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 활용을 적극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인인증서 동의 절차 신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이전인 지난 9월 23일부터 약 두달간 가구원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만 건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이루어졌다”며 “가구원 동의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8일 3일 후인 12월 11일까지 허용되며, 공인인증서는 신청 즉시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고령·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서면동의서를 대리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업로드·우편제출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서면동의서 제출 개별 사유를 확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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