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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사업, ICAO 규정 등 참고해 결정

2014.11.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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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사업은 2004년 공항 인근 경관 개선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당시 조류충돌 방지와 관련한 공항 주변 시설에 대한 국내 규정이 제정(2007년)되기 전 ICAO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OBS가 보도한 <공항 골프장…필요시설 VS 제한시설?> 제하 뉴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김포공항 골프장 조성사업이 세떼를 불러 모으는 시설로 공항주변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ICAO 규정(2002년 개정 판) 중 ‘공항 주변 토지 및 환경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항 주변 토지를 골프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12년 조류충돌 예방활동과 관련한 ICAO 규정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동 규정을 반영해 운용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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