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군 복무 대체 공중보건의 연봉이 8000만원?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다수 적발…징계 강화장치 마련

2014.12.16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받거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불법진료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이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직접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 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의료원의 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1년간 수당 364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실 급여가 8387만원에 달했다.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상한선인 월 16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했다.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B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은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000만원, 4 6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중보건의사가 법령을 위반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도 많았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44-200-767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상력과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